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르면, 전염병은 4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첫째 등급은 제1급 감염병으로,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집단 발생의 위험이 크거나 치명적인 질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등급은 제2급 감염병으로, 전파 가능성을 감안하여 발생 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셋째 등급은 제3급 감염병으로,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질병으로, 발생 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넷째 등급은 제4급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제1급 감염병에는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적인 질병이 포함되며, 예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등이 있습니다. 제2급 감염병에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질병으로, 수두, 홍역, 백일해 등이 속합니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질병으로, 발생 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는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등이 포함됩니다. 제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질병으로,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병입니다. 1인실로 격리하여 다른 환자나 직원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