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로 매매하는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실제 거래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실제 매매하는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이고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실제 거래하는 가액이 다른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게 되어
양도소득세바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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