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매매 잔금전 명의변경시 유의사항?
부동산매매 계약 특약사항에 계약이후 한달이내 신규법인 설립에 따른 명의변경계약 진행하겠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고 재이체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럴필요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동일 매수인이라는 증적자료로 채권양수도 약정서도 같이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거래 기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명의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금을 해당 신규법인으로부터 다시 받고 기존 계약금은 반환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문제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