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검사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검사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략 2만5천원~3만원 정도입니다.
독감검사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몸에 이상이 있어서 진료 후 독감검사를 받았다면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성이라도 진단 결정을 위한 주치의 검사 필요 소견이니 비급여 부분 실손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