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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토끼229
노련한토끼22923.04.27

아파트 주차장 후진 중 정차한 뒷차와 접촉 사고 과실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의 건 입니다.

후진하여 좌측 통로로 이동 중인 차량(본인)후방에 정차 해 있던 차량(상대측)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면,

1. 후진을 위해 정차 또는 이미 후진을 시작한 상태의 선행 차량에 후행 차량이 근접하여 정차 하였습니다.

2. 후방 차량이 근접 정차 했기 때문에... 좌측 통로 후진을 거의 진행한 위치에서 후진 중인 선행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후방 차량의 좌측 앞범퍼간의 접촉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3. 후행 차량은 경차이고 선행 차량의 우측면에 정차하여 후진 좌회전하는 운전자의 좌측 사이드 미러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기 상황과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 위가 아닌 주차장으로, 통로 간의 이동 방향이 자유롭고 충분히 후진이 예측 또는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 너무 인접하여 접촉이 유발된 점을 보아 후방 차량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 합니다.

결과적으로, 앙차량 범퍼에는 스크래치가 발생하였고본 차량은 문질러 없어지는 수준이였고 상대측 차량 또한 외관상 파손 찌그러짐 없이 스크레치 수준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후진 중인 차량의 부주의를 인정하여수리비 부담 하는 것으로 수리비 견적 후 다시 소통키로 하였으나 상대측에서 돌연 태도를 바꾸더니 입원를 하였다고 합니다.

보험사 또한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다가 결국 교통 사고 접수하여 마디모 받는 방법을 알려주네요..

상대측은 과실 100%라 확신하여 입원 등의 과도한 행동을 하는 듯 한데... 괘씸해서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과실 판정 및 진행 방향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사건인데... 왠... 비상적인 사람을 만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셔서 안쓰러워요...ㅠㅠ

사진1. 상대 차량 스크레치

(이게 대체...입원까지 할 스크레치 인가요;;;)

사진2. CCTV 캡쳐..

영상 첨부가 안되어 캡쳐본 첨부 합니다.

영상에서 후진 시작부터 접촉 사고까지 3초간 대략 5m 이동으로 추산해도 10km 이하 서행 후진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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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하고 후진이 자주 일어나는 주차장에서는 통로 주행차와 후진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은

    통로 주행차 25 : 75 후진 출차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고도 비슷한 과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정차 차량이 후진 차량의 이동과 관계되어 일시 정차를 한 것이라면 후진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영상 및 양 차량 운전자의 진술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