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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살모사181
시크한살모사18121.11.27

주행도로와 인접한 주차장에서 후진중 사고?

주행도로와 인접한 주차장입구에서 나오는 차량때문에 후진으로 도로까지 나오는 상황에 반대쪽 주행차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다가 후진중인차와 추돌할경우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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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불법 유턴이기 때문에 상대 과실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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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사고 유형은 비정형 사고 입니다.

    일단 상대방 차량은 중앙선 침범을 하였고 질문자님의 차량은 후진으로 본도로 차량이 진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대항차량이 성립되어 하는데 노외에서 도로 진출 차량임으로 중과실 사고로 안잡힐것으로 보이나

    경찰서 신고되면 중앙선 침범 스티커 발부는 될것입니다.

    또한 후진으로 도로 진출 중 회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음으로 일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 의견으로 40:60 혹은 50:50 정도 협의 하시는것이 타당해보이며 경찰서 신고하게 되시면

    가해자 피해자는 구분이 될것이나 큰의미는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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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후진을 해야 하고 유턴을 하는 차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였기에 쌍방 과실로 결정이 되며

    비슷한 사례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윈원회 2009-014326 에서

    후진 차량을 유턴 차량이 대낮에 충격한다는 것은 통상 발생키 어려운 점 등 사고 정황상 후진하였다면 비록 불법 유턴했더라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후진차 60:40 유턴 한 차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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