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사고 유형은 비정형 사고 입니다.
일단 상대방 차량은 중앙선 침범을 하였고 질문자님의 차량은 후진으로 본도로 차량이 진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대항차량이 성립되어 하는데 노외에서 도로 진출 차량임으로 중과실 사고로 안잡힐것으로 보이나
경찰서 신고되면 중앙선 침범 스티커 발부는 될것입니다.
또한 후진으로 도로 진출 중 회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음으로 일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 의견으로 40:60 혹은 50:50 정도 협의 하시는것이 타당해보이며 경찰서 신고하게 되시면
가해자 피해자는 구분이 될것이나 큰의미는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