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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크낙새250
털털한크낙새25021.04.16

주 52시간 근무인데 반강제로 출근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가 주 52시간 근무인데 회사측에서 암묵적으로 주말에 출근하라고 하며 출근 증거를 남기지 말고 임금은 지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또 출근을 못한다고 하게되어 회사에서 승진을 늦추거나 타부서로 이동시키는 경우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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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한 지시(52시간 위반 동조)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추가 근무 수당이나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련 하여 주 52시간 근무의 잠탈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구체적인 상담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로 상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