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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저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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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1

일용직 한달 10일 근무 4대보험 신고 관련 추징

한달 10일 근무한 일용직에 대하여 여기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근로내역신고만 하면 된대서(고용,산재보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무사사무실에서 한달 8일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건강,연금 추징금 나올 거라는데 맞나요..?

나오는 게 맞다면 원래 뗏어야 하는 고용, 산재보험 금액 수준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벌금(?)처럼 더 금액이 붙어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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