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10일 근무한 일용직에 대하여 여기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근로내역신고만 하면 된대서(고용,산재보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무사사무실에서 한달 8일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건강,연금 추징금 나올 거라는데 맞나요..?
나오는 게 맞다면 원래 뗏어야 하는 고용, 산재보험 금액 수준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벌금(?)처럼 더 금액이 붙어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지연신고 시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월 8일이상 근무시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과 연금보험료 부과는 지급하는 임금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국민연금 9%, 건강보험 6.99%) 참고로 과태료
같은거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월보수액의 4.5%, 건강보험료는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