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초생계 급여 수급자 보험금 수익자 위법성 여부
마누라와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그런던 중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하였습니다.수익자를 이혼한 마누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의 생계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의료수급자라면 병원비는 본인부담금이 얼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계지원 수급에 큰 운제가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와 상속인 변경은 보험사에 신청하시면 가능하며 계약자와 수익자 지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계급여 보험금 수령은 이혼한 아내분으로 수익자로 되어있어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큰 금액의 보험금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면 기초수급자로서 혜택이 탈락 될 수 있으나 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있어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관할 구청에 전화를 하셔서 수익자를 바꾸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결혼생활 중 기여도가 있으니 거부할 수 도 있지만 그럴경우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혹시 이혼 시 위자료 등이 분할이 제대로 안되었을까요?
보험금 수령은 선생님이 보험금 청구 시 계좌를 선생님계좌로 바꾸신 후 청구를 하시면 되시구요. 만약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상대방이라면 보험사에 내방하여 계약자를 바꾸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라면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에 생계급여와는 관계가 없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며 위 내용과는 다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암, 수술비 등의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금은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는것 자체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수익자가 전 배우자님으로 설정되어있는것도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보장에 대한 보험금이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액의 진단비같은 경우는 받게되면
총 금융재산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반대로 질병수술비같이 몇십만원정도선이라면
상관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