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숙 분양권 포괄양도양수로 전매시 양도소득세?
생숙 분양권을 가족명의로 변경하고자
포괄양도양수로 전매를 했는데요
무피로 했는데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
(폐업 및 사업자등록 완료)
추가로 할 게 있는지요?
잔금부분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생활영 숙박시설 분양권을 가족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명의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가 아닌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
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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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일 경우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무피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