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b에게 분양권 증여하기로하였을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분양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않아도된다.
일반양수도의 경우
증여자 분양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후 납부
수증자 부가세 환급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증여자는 일반과세자 수증자는 면세사업자일경우
증여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추징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분양권 매입당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