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거주하시는 주택에 이번에 재개발 진행 중입니다.
곧 감정평가 들어가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조합원 분양 하지 않고 보상금으로 받게 되는건 어떤게 있나요?
(감정평가금? 이주비? 등)
절차도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ㅠㅠ
추가로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장기보유세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재개발 지역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주체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을 재개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청산자라도 주거이전비와 정착금 역시 수령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사비용 또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매매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겠지만 1주택자이고 양도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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