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주식사기에 대하여 범인은 잡혀 있슴

  • 공모주 주식 보이스피싱범이 일망 타진 되었는데 환급 받을수 있는지. 지급명령은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이면 국선변호사선임도 되는지. 살고 있는곳은 부산 사건은 서눌 닐망타진 되었다고 경찰청에서 연락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일당이 검거되어 다행이나 피해 회복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인들의 은닉 재산에 따라 환급 가능성이 달라지며, 기초생활수급자분은 국선변호사가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피해금 환급 및 배상명령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고 바로 수사기관에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가해자들의 형사재판이 열릴 때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인들이 재산을 모두 은닉했다면 실제 돈을 돌려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의 한계와 민사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만 유효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실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는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법률 지원

    국선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형사 피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로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원하신다면 거주지인 부산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해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서울의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주범들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었는지와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지급정지 등 은행을 통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의자 검거 시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합의를 도모해볼 수 있으나 국선변호사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는 선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해서 국가가 피해금을 바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국선변호인 제도와 유사한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범인 계좌나 은닉재산을 실제로 추적·압수·추징했는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사기 피해재산은 몰수·추징 후 피해자 환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형사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기죄도 배상명령 대상이므로 별도 민사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재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피해금액이나 배상범위가 불명확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경찰 또는 검찰에 사건번호·관할 검찰청·관할 법원·기소 여부·압수환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이 사건에 곧바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현재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강력범죄 등으로 한정되어 일반적인 사기 피해에는 보통 해당하지 않고,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나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