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작용으로 안면신경손상 손해배상청구?.
성형수술후 부작용으로인해 안면신경손상으로 현재까지 3년째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전도 없고 치료도 무의미한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실을 알고부터 3년안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계속 무료로 치료해주고있는데 3년이 다 되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이 지날까봐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고민입니다.
부작용을 안날로 3년인가요? 아니면 치료가 안되는걸 안날로 3년인가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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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 즉 부장용을 발생시킨 행위를 안 날로부터 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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