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로인한 안면 신경손상으로 민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당시 수술했던 의사가 개원해서 다른병원에 계십니다. 현재 수술했던병원에서 계속 치료는해주고 있으나 3년가까이 됬는데도 호전이 없네요. 수술할당시 부작용에대한 설명도 듣지못했고 수술동의서도 간호사가 받았어요.
1차수술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얼굴형이 이상해져서 10개월후에 재수술하게되었는데 재수술후 몇개월지나서 안면신경이 딸려올라가는걸 알게되었어요. 눈을 깜빡일때마다 오른쪽 입술위쪽부터 볼쪽이 같이 딸려올라가더라구요. 얼굴정면이라 보기흉합니다. 회복도 안된다고 합니다.
3년이지난 지금도 치료해도 하나도 변화되는게 없습니다.
2차 재수술한 의사선생님이 다른병원에 계셔서 그선생님과는 개인합의한 상태구요. 현재병원측이랑은 합의가 잘안이루어져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양쪽모두에게 소송진행할수있다고 해서 소송하려고하다가 2차수술한의사와 개인합의하게 된건데 이럴경우 병원상대로만 소송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