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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퓨마165
착실한퓨마16522.07.06

수술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수술로인한 안면 신경손상으로 민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당시 수술했던 의사가 개원해서 다른병원에 계십니다. 현재 수술했던병원에서 계속 치료는해주고 있으나 3년가까이 됬는데도 호전이 없네요. 수술할당시 부작용에대한 설명도 듣지못했고 수술동의서도 간호사가 받았어요.

1차수술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얼굴형이 이상해져서 10개월후에 재수술하게되었는데 재수술후 몇개월지나서 안면신경이 딸려올라가는걸 알게되었어요. 눈을 깜빡일때마다 오른쪽 입술위쪽부터 볼쪽이 같이 딸려올라가더라구요. 얼굴정면이라 보기흉합니다. 회복도 안된다고 합니다.

3년이지난 지금도 치료해도 하나도 변화되는게 없습니다.

2차 재수술한 의사선생님이 다른병원에 계셔서 그선생님과는 개인합의한 상태구요. 현재병원측이랑은 합의가 잘안이루어져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양쪽모두에게 소송진행할수있다고 해서 소송하려고하다가 2차수술한의사와 개인합의하게 된건데 이럴경우 병원상대로만 소송가능한건가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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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셨다면 당연히 합의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상대로만 소송 가능하며 소송에서는 2차수술한 의사와의 합의금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 과실로 신경손상이 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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