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당연히 요즘도 도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이 필요할 경우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다면 도장없이도 인감증명이 발급되고,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시나 자동차 매도시에 인감증명이 실제로 필요한데 그럴때 도장없이도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용도대로 발급을 해주고 있지요.
은행 같은데서는 도장 또는 서명으로 혼용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도장은 덜 쓰일 뿐이지 아직도 인감을 비롯 쓰여지고 있답니다.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