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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중 자발적퇴사인경우 자발적이직,일용직 일수가 90일 되어야 신청가능하다는것은 알았는데 만약 180일이 고용보험기간 전체를 의미하는게 아닌 180일기준이면 전체 180일 기준이 되고,90일 채워도 180일기준에 못미치면 실업급여가 안되는거네요??
* 전체고용보험 기간중 실업급여를 수급한적이없다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180일을 채우고
다시 일용직 90일을 근무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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