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쇄신안 발표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쩐지편식하는돌고래
어쩐지편식하는돌고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는게 맞나요? (산재,4대보험 이런거 아니고 정확히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맞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기간 기준인건지, 주말 공휴일은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근로일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금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하다면, 직전 18개월동안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일용직으로 일했던 것들도 다 합산해서 포함이 가능한가요? (일용직도 다 증명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에 신고만 되어있으면 되는건지도 궁급합니다)

3. 혹시 지금 계약만료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까지 같은 직장에서 하루이틀정도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알바하러 나가도 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유급휴가나 휴일은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하시고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된 일수, 상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위 내용에 따라 일수 게산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이때 일용직 + 상용직 상관 없이 고용보험 신고를 한 기간 일수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용근로내역 신고 + 상용직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것이고 그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일수 + 유급휴일수만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로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근로를 제공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한 것이라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를 제공하면 최종직장 판단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기간"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그 주에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일수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3. 하루, 이틀정도면 문제되지 않으나 가급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일용직 상용직 합산됩니다

    3.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보험과 무관한 고용보험 가입기준입니다.

    2.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주5일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포함 한주 6일로 하여 180일을 산정합니다.

    3. 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합니다.

    4. 계약만료 퇴사후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