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는게 맞나요? (산재,4대보험 이런거 아니고 정확히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맞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작성한 계약기간 기준인건지, 주말 공휴일은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근로일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금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하다면, 직전 18개월동안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일용직으로 일했던 것들도 다 합산해서 포함이 가능한가요? (일용직도 다 증명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에 신고만 되어있으면 되는건지도 궁급합니다)
3. 혹시 지금 계약만료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까지 같은 직장에서 하루이틀정도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알바하러 나가도 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