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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해외직구 관세 질문있어요!!!

제가 직구를 해볼려고 하는데 150달러 밑으로는 관세가 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예를들어 제가 신용카드로 정확하게 50달러 결제를 하면

150달러 한도중 50달러 사용한걸로 정확하게 자동으로 기록되는건가요? 아니면 판매자가 얼마에 팔았다고 신고를 하는데 딱 제가 50달러 결제 한만큼만 신고를 하는건가요?


정리해보면

여러개 직구 할게 있는데 단순히 제가 결제할 금액만 계산해보면 150달러 밑인데 판매자 상황에따라 실제 신고된 금액은 150달러 초과해서 세금 물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 카드로 실제 결제된 금액만 보고 계산 하는게 맞나요?

그 150달러 계산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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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2.11.27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함과 동시에 목록통관 제도를 통해 아주 간소화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때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의 주소,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판매자 또는 구매대행업체 등이 제시한 가격정보가 그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50달러 어치를 구매하였는데, 이를 판매자가 150달러 이상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관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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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상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 공통적으로 개인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자가사용 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다만,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구매날짜가 다르더라도 통합 배송되어 한 건의 B/L(AWB)이 발행되는 경우 등) 합산과세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a: 50달러, b: 50달러, c: 20달러, d: 40달러 - 통합배송 => 총 미화160달러 => 면세초과)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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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간단하게 물품가격 + 배송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50불을 결제하셨다면, 판매자도 수출가격을 50불로 신고를 할것이기에 이를 기초로 150 불 이하인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판매자의 영수증(인보이스) 및 신고금액에 따라서 한국에서 통관업체들도 동일하게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150불 이하 여부를 확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직구 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해외직구 시 참고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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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2.

    상기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품가격에는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발송되는 운임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된 금액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사이트에서 최종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150불을 초과하였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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