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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아친295
불같은호아친29523.02.11

해외직구 관세관련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관세관련 질문드려요. 150달러 이상이면 관세를 부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직구를 자주 이용하다보면 관세가 부담되잖아요? 만약 해외판매자가 인보이스를 낮게 작성하여 보내면 결국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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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실제 물품대금 결제금액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세관에서 물품명과 금액 등의 대조를 통해 신고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신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저희는 증빙자료 제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차액 등 세금만 적정하게 납부한다면 (세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제 하에)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면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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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판매자가 인보이스를 낮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일 물품대비하여 낮게 신고를 하는 것이 확인되기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 부가세외 다른 세금(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부과되는 대상이라면 관세청에서 집중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해외직구를 여러번 하신다면 운송비가 부담되더라도 며칠정도 텀을 두고 나눠서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면세규정 상으로는 같은 구매자에게 구매하더라도 다른 날에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150불(미국 수입 200불)에 대한 면세범위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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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자가사용을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은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이것은 일단 신고된 금액을 신뢰하기 때문에 실제 언더밸류를 하게되면 그에 대한 금액이 그대로 신고되어 관세부과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법이며 적발되는 경우 관세납부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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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구매자는 관세를 안 내는 방법을 찾고,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이 관세를 안내도록 영수증 및 배송라벨에 표기되는 가격을 실제 물건 가격보다 적게 작성하는 것을 언더밸류 신고라 합니다.

    언더밸류는 들키지 않으면 판매자도 이익, 구매자도 이익, 국가만 불이익이지만, 언더밸류가 적발되는 경우 밀수와 동일한 취급으로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형사처벌에 처하거나 물품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즉, 빨간줄이 그어지게 되는 것으로 관세법에서도 매우 중대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해외 직구 시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의도에 따라서 언더밸류 신고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세관에서는 이를 유의 주시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고 단속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적발 시 그 처벌이 너무 크기에 반드시 준법 정신을 갖고 법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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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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