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받으려면 가압류가 필요한지요?
개인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최종 2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악화로 도산하여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경우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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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최종 3개월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와 같이 최종2개월의 임금과 퇴직금(최종3년치)에 해당한다면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기 때문에 별도의 압류 등을 행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퇴직금이 3년치를 초과하는 경우 등 변수등을 고려하여 압류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해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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