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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랍스타214
태평한랍스타214

우선변제 받으려면 가압류가 필요한지요?

개인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최종 2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악화로 도산하여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경우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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