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신혼부부대출 전세계약 괜찮을까요?
집주인 채권최고액 1억 8백
(3개월전에 현집주인께서 경매로 1억 5천 5백에 매매)
(지금 집주인이 매매하기전엔 2억 천만원)
부동산에선 융자말소조건&융자때문에 대출승인 안나올시 계약금 반환 한다는 특약을 넣어주신다고 한 상황입니다
(계약부결시에도 중개수수료 줘야하나요?)
융자말소조건이면 안전한 매물이라고 하는데
대출도 처음이고 이런쪽으론 무지한 상태라
답답한마음에 문의해봅니다
집은 마음에 드는데..
계약해도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데 님이 1.8억에 전세를 들어가면 기존 융자를 상환하여 근저당 말소한다 하여도,
전세1.8억/시가 2.1억 =85%가 되어 주택시세 대비 전세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대출이 나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저 시세가 맞다면 결코 안전한 매물로 볼 수가 없어 전세가를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님이 계약후 만기가 되어 이사를 나가려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사료되니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에는 경매가가 시세라고 볼 수 있을만한 시기입니다.
이전에 2억 1천만원이었다고 해도 어쨋든 지금 주인은 1억5천에 사서 1억8천에 전세를 놓으려는건데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순위이건 뭐건 일단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면 그게 깡통이고 위험한 매물입니다.
물론 그런류의 오피스텔은 대체로 전세가율이 90% 이상 될것이고 간혹 역전되는것도 흔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위험한 물건을 안위험하다고 할수는 없겠지요.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나오면 특약에 따라 계약은 무효가 되고 중개보수를 내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과 미리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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