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대출금에 대한 상환시에는 대출금리가 변동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대출금 상환으로 인한 금리 변동이 정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른 상품안내가 없다면 금융감독원으로 신고접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출상환과 관련된 금리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는 '담보의 상환으로 신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개인의 경우에는 일부 담보 상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