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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호랑이91
공손한호랑이9120.12.30

책임보험 오토바이와 인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68세 노모께서 인도로 걸어다시던 중, 배달 오토바이가 덮쳐서 입원중이십니다.

발목, 손목 골절로 철심을 박는 수술을 진행중이시며, 머리쪽 타박상으로 출혈이 심하셨다고 합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며,

현재 어머니의 진단을 보니 발목 상태가 심각하여 상해 2등급으로 판단되고 1200만원 까지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ㅅㅅ화재)

발목골절이 심하여 후유증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게 충분한 보상이 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제 명의의 무보험차상해(한도5억)를 활용하여 치료비와 위로금을 추후 받게되면

적절한 위로금(후유장해 발생 가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2.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아무래도 상해 2등급이 나올정도로 발목 상해가 커, 장기 입원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법률/보험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걱정도 됩니다.

손해사정사 혹은 변호사 어느쪽의 도움을 구하는게 나을지도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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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사에 협조 요청하세요.

    거기에서 알아서 소송시 실익 따져서 계산 해줄껍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부터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분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는 것 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보험 가입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보통은 자동차보험이 처리되지 않는 치료비의 일부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경우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될 듯 하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를 하면 변호사 선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을 해도 무보험상해담보는 약관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직접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전액 삭감하기 때문에 형사합의에 대한 실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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