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깨짐으로 인한 오토바이 단독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녹즙 배달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도블럭으로 당연히 다니면 안되는거 알지만 보도블럭이 깨져 있었고 무심코 지나 가다가 그 돌이 튀면서 오토바이 밑에 끼여서 넘어 지셨습니다
지금 2주째 입원 하고 계시고 깁스 하고 계신데 병원에 혼자 가거나 하셨으면 실비 처리 하면 됬지만 오토바이는 실비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거진 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일도 두달정도 못하시고 돈도 나가시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 쪽에선 구청에 보도블럭 깨짐으로 보상 가능하냐 여쭤보라는데 오토바이가 올라가서 그게 가능은 할지ㅠㅠ 실비처리는 구급차를 타고 가셨고 경찰분들도 사진 찍고 가셔서 안될거 같습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질문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인도로 오토바이를 통해하다가 발생한 국가의 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의 관리소홀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자료 구비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도로나 인도의 시설물 하자로 사고가 난 경우 시설물 관리자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인도 통행이 불법행위 입니다.
때문에 보도블럭의 깨짐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시설물 관리자(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비의 경우도 이륜차 운전에 대한 별도 담보를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며 별도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이 일회성인 경우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해당 사안은 우선 구청, 군, 시청 등 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 대로 인도용의 보도 블럭의 관리 주체는 해당 자치단체인데 해당 오토바이는 반드시 도로를 통해 운행해야 하는바 인도를 달린 오토바이가 그 관리 과실에 의한 보도블럭의 파편이 튀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오토바이 자체가
불법적으로 운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관리 주체의 과실을 통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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