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랑 오토바이 사고
50:50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운전자가 합의 당시에 말도 안되는 현금지급을 요구해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사유로 하여 오토바이운전자와 어머니 각각 15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사고로 당 연히 저희 어머니가 부상을 더 입으셨고 사고과실
50:50도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 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너무 괘씸한 와중에 과태료까지 부과되어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자비로 치료를 하신 상황이고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재해야 과태료처분이 취소될수있을지 감이 안잡혀서 조언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며 자동차처럼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인해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양측 모두 인도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양측 모두 3~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사고로 과태료가 150만원 부과되었다고 하셨으나 벌금이 부과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인도로 수행중 사고로 인사사고가 난 경우로 형사처벌을 받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자전거로 인도 주행한 사실은 팩트로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다툴것이 없고 사고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사고내용상 오토바이의 과실이 크다면 해당사고내용상 피해자인점과 상대방도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한것으로 보이는데 사고내용상 해당진단이 타당한지등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다만 내용상 해당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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