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은 무과실이며 오토바이와 택시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택시 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오토바이의 보험은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타박상의 경우 50만원의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므로 오토바이 보험이 아닌 택시 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그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쪽에서 만약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머님이나 직계 가족(어머님의 배우자나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후에 처리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방법은 타박상만이 아닌 염좌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되면 한도가 120만원이
되어 조금 더 큰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