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의한 타박상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어머님이 버스정류장에 서있는데.. 한 중학생이 정차중인 택시에서 뒤를 안보고 문을 여는비람에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하필 그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방향이 어머님이 서계시던 버스정류장이엇고, 어머님이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진찰받고 뭐 그랬더만 보험이나 기타등등해서 10만원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진찰받고 뭐 그랬더만 보험이나 기타등등해서 10만원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아마, 오토바이측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상태에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상해급수가 14급으로 산정하여
치료비를 제외한 잔액이 10만원이라고 하는 듯합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급수를 변경하시어 추가 진료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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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고는 오토바이와 택시와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고시기 때문에,
대인접수 받아서 치료가능합니다.
지금 10만원이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주는건지 아니면 개인합의로 마무리되는건지 우선 확인해보셔야합니다.
10만원이면 타박상진단 위자료(15만)에도 작은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은 무과실이며 오토바이와 택시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택시 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오토바이의 보험은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타박상의 경우 50만원의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므로 오토바이 보험이 아닌 택시 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그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쪽에서 만약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머님이나 직계 가족(어머님의 배우자나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후에 처리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방법은 타박상만이 아닌 염좌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되면 한도가 120만원이
되어 조금 더 큰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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