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01.01. 이후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 증여재산에 대해
1척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2024.01.01. 이후에 일부는
일반 증여, 일부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