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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호랑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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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차용금액에 대해 증여 진행 관련하여!

저는 작년 23년 1월에 혼인 신고를 진행하였고, 그 전 해인 22년에 미혼 상태에서 제 친어머니와 2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차용 이후 어머니 계좌로 일정 금액 이체 진행 중)

올해 24년 1월부터 바뀌는 혼인 공제 기준을 보니 제 기준으로 1억 5천까지 증여 공제가능한 것을 확인했고,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기준에도 만족을 하여, 제가 결혼 전 작성한 어머니와의 2억 차용에서 1억은 증여, 남은 1억에 대해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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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01.01. 이후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 증여재산에 대해

      1척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2024.01.01. 이후에 일부는

      일반 증여, 일부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는 혼인으로 인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환을 하시고 다시 증여를 받으셔야 혼인으로 인한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