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배고픈호랑이52
배고픈호랑이5224.01.07

혼인 전 차용금액에 대해 증여 진행 관련하여!

저는 작년 23년 1월에 혼인 신고를 진행하였고, 그 전 해인 22년에 미혼 상태에서 제 친어머니와 2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차용 이후 어머니 계좌로 일정 금액 이체 진행 중)

올해 24년 1월부터 바뀌는 혼인 공제 기준을 보니 제 기준으로 1억 5천까지 증여 공제가능한 것을 확인했고,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기준에도 만족을 하여, 제가 결혼 전 작성한 어머니와의 2억 차용에서 1억은 증여, 남은 1억에 대해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면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01.01. 이후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 증여재산에 대해

    1척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2024.01.01. 이후에 일부는

    일반 증여, 일부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는 혼인으로 인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환을 하시고 다시 증여를 받으셔야 혼인으로 인한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