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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극락조136
멋쩍은극락조13624.01.09

(부모 자녀간 차용) 24. 1. 1. 전 차용받은 돈에 대한 채무면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택 취득 목적으로 23년 2월에 5천만원(증여신고 완료), 10월에 부모님께 9천만원을 빌렸고 차용증을 작성했고 11월 12월 두달간 상환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1월1일 부터 시행 되면서, 1월 1일 이후 증여분 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한 재산 1억원을 추가 공제가능하다고 하던데..

2023년 10월에 차용한 9천만원에 대해 채무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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