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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극락조136
멋쩍은극락조13624.01.09

(부모 자녀간 차용) 24. 1. 1. 전 차용받은 돈에 대한 채무면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택 취득 목적으로 23년 2월에 5천만원(증여신고 완료), 10월에 부모님께 9천만원을 빌렸고 차용증을 작성했고 11월 12월 두달간 상환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1월1일 부터 시행 되면서, 1월 1일 이후 증여분 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한 재산 1억원을 추가 공제가능하다고 하던데..

2023년 10월에 차용한 9천만원에 대해 채무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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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 이익은 이번 신설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해당 내용은 법문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해결할 여지는 있으나 질문 상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세요.

    https://contents.premium.naver.com/ctangch/ctanamgung/contents/231223190352991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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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 증여는 혼인이나 출산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상환을 하시고 증여를 받거나 새롭게 증여를 받고 해당 자금으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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