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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3.01.09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부서 운영비 부정 운영이 의심되어 일자별 급식, 숙식, 교통비 등 지급내역 및 적용 기준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 제5호에 의한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담당자 업무 활동비 및 추진비와 결제, 카드사용내역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다투려고 하는데, 이 때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의견 반영이 잘 될 수 있는지, 정보공개청구 불복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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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보셔야 할 것이며, 기타 다른 방법으로는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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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심판,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밝힌 만큼 해당 사유가 아니고 공개가 필요한 점을 적극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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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에는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일부 공개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청소송외 정보공개법 18조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통해서도 불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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