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서 운영비 부정 운영이 의심되어 일자별 급식, 숙식, 교통비 등 지급내역 및 적용 기준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1항 제5호에 의한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담당자 업무 활동비 및 추진비와 결제, 카드사용내역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다투려고 하는데, 이 때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의견 반영이 잘 될 수 있는지, 정보공개청구 불복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