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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12.29

세무사에게얼마주고 일년에 소득이1백이하인데 0 으로잡히든데 저도그리할수잇는지요?

작년까지 세무사분께5만원정도드리고 참고로 리치몰이라고 단체상가에서벌은금액을 엔분의1로 나눠주는시스템인데요 전체상가벌이가시원치않아 1년에받는금액이 70만원정도인데 그분은0 으로잡히게 하드라구요 소득이 150 이하면 원래0 원이로종합소득세신고를해도데는건지 아니면 제가직접 신고할땐 액면그대로 70 정도를신고해야하는지 세무사분이 0 원으로잡히겐한건 지출을 뺀금액인지 또 제가 신고할때 0 으로잡히게하려면어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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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본적으로 15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를 하든 세무사에게 맡기든 연소득이 150 만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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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매출)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으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인식할경우 탈세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으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큰 금액을 추징할수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요청하면 해줄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정당하거나 당연히 챙겨야할 내용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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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인적공제 150만원은 기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은 자동으로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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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처리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질문자의 소득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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