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경우의 근로소득과 다른회사에 대한 고문료 등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 또는 장부신고가 가능한 데, 장부신고를 하는 경우 고문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 여부를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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