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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메뚜기154
깨끗한메뚜기15423.06.24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질끔찔끔 앞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옆 공영주차장에서 차가 나오려고 하길래 제 차 지나갈거라는 의미로 크락션을 짧게 한번 눌렀어요.

차가 계속 나오길래(저도 한 10cm정도 이동한 것 같아요) 한번 더 짧게 눌렀습니다. 여기도 차 지나간다는 의미로 눌렀습니다.

그 후에도 차가 계속 나오길래 2~3초 정도 길게 눌렀습니다.(이때 저는 정차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 차주분도 화가 나셨는지 창문을 열고 뭐라고 말씀 하셨어요(못들었음)

양보하기에는 뒤에 차도 너무 많아서 그냥 가려고 했었어요.(잘못 됐다는거 압니다..ㅠㅠ) 크락션을 3회이상 울리면 처벌 확정이라고 해서요.

**질문 : 이런 경우에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신고당하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양보하면서 살겠습니다.. 불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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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교법 46조의3 참조바랍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말씀주신 사안에서 경적을 3회 반복하여 울렸다는 사실 관계만으로 보복운전 내지 난폭운전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