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
지게 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환급은 본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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