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에 관해서 궁금해요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작년 한해동안 약 4,200만원 소득이 있습니다.
고용업체에서 3,3%세금을 모두 부담해서 납부했고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경우 환급을 얼마쯤 받나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을때도 환급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판단되며, 추계신고시 추가로 소득세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편장부나 기장하여 실제 필요경비 반영해 신고납부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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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
지게 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환급은 본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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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 소득공제에 따라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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