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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뚜
연말정산에서 소비부분 실적에서 2천만원 이하는 전혀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건가요?
2천만원 이상부터 250만원 이상 사용시 250만원의 소득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전혀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하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제가 안되더라도 지출을 적게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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