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대한 전반적인 질문 이시군요!
청주에 살고있으면 세종시 1순위 청약 불가능합니다.
-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해당 지구는 2년 통장 납입 /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순위가 됩니다.
당첨된 아파트의 잔금은 대출로 때워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 심사시 잔금 대출이라면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애최초디딤돌 한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도는 최대 2.2억원 (LTV DTI적용 / 2자녀 이상이라면 2.4억 가능)
최대 70%
주거면적이 85m2 이하의 주택으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이하!
(신축 청약대상 아파트가 5억원 이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