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의 직선제는 1공화국 시기아닌가요?
아하에서 어느 분이 대한민국 최초의 직선제 관한 질문을 올려서,
답변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답변들이 전부 1987년 노태우 정부라고 하더군요.
내가 헌정사를 배웠을때는 1공화국 발췌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러다가 4공화국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서, 소위 말하는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비하한 것으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1공화국 직선제와 노태우 정부의 직선제는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정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기에 그런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대통령 직선제는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것이기 때문입니다.
1공화국 시기에 발췌개헌으로 인해 대통령 직선 선거제를 도입하긴 하였지만 실제로는 간접 선거제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3.4공화국에서 역시 계속 간접 선거제가 이뤄졌기에 여전히 직선제라 할수없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은 첫 시도가 1987년도 직선선거제도를 도입한 노태우 정부때였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했던 의미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52년 7월7일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회의원 간선제에서 국민 직선제로 변경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당시의 헌법 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세력이 대거 탈락한 영향으로 국회가 여소야대로 돌아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간선제를 통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선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출방식을 기존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수정하고자 하였고, 이는 1차 개헌을 통해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ㅅㄽ한 직선제는 제2대 대통령선거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선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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