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당시의 헌법 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세력이 대거 탈락한 영향으로 국회가 여소야대로 돌아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간선제를 통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선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출방식을 기존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수정하고자 하였고, 이는 1차 개헌을 통해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ㅅㄽ한 직선제는 제2대 대통령선거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선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