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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레아240
보고싶은레아24022.08.02

외주 관련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에 관한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개발과 관련하여 외주를 맡을 계획입니다. 외주비용으로 100만원가량 지급받을 것 같습니다.

숨고라는 외주 플랫폼을 이용하는거라 플랫폼을 통하여 급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정산 자체는 개인 계좌로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정산을 받은 뒤 제가 뭔가 해야될 게 있을까요?

세금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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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숨고 같은 플랫폼에서 수익을 정산받으시는 경우 3.3%를 제외 한 금액을 정산 받으시게 됩니다.

    2. 예를 들어 100만원의 매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33,000원을 제외 한 967,000원을 정산 받으시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 추후 질문자님은 1년간의 소득(정산금)을 모두 합쳐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4.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 된 금액이 기존에 징수되신 3.3%의 금액의 합계액 보다

    (1) 크다면 추가 납부

    (2) 적다면 환급이 되셔서 1년간의 세금신고가 마무리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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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가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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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첨부된 내용을 보아서는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없이 소득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에 별도로 소득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으로는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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