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합의 문제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하려고 하니..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해서요..ㅜㅜ
3월달에 교통사고가 나서 무릎슬관절인대파열이라 진단 8주가 나왔어요..
상대방 과실 100% 이구요...
중간고사도 안쳤고 학점 관리 때문에 다쳐서 어쩔수없이 휴학을 했는데.. 4달이 넘게 입원중에 있었어요
개인합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개인합의는 이제 겨우 끝내고 보험회사
합의를 하려는데.. 대학생은 휴업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 손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차후 수술비와 (인대에 철 박아놨나봐요..ㅜㅜ) 약간의 장해율에 따른 돈을 합쳐
3백만원에 할것 같다네요.. 손해사정인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완전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정말 이렇게 합의해야 하는건가요..??ㅜㅜ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소득을 입원 기간 휴업 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대 파열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3백에 합의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며 좀 더 자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슬과널 인대 파열로 인대 수술을 시행한 상태라면 아무리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해당 금액은 말이 안되는
금액인 것은 맞으며 아르바이트를 하여 실제적인 수입이 있었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휴업 손해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후유 장해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과실 적용이 되었거나 잘못 적용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말 이렇게 합의해야 하는건가요..?
: 우선 님의 질문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1) 대학생은 휴업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
=> 네 이부분은 맞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소득의 손실이 있을 경우 실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학생은 실제 소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 손해액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2)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 이 부분은 틀립니다. 위와 같이 학생이라도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 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소득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3) 차후 수술비와 (인대에 철 박아놨나봐요..ㅜㅜ) 약간의 장해율에 따른 돈을 합쳐 3백만원에 할것 같다네요
==> 이 부분 님의 실질적인 상해정도를 알수 없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즉, 님은 무릎슬관절인대파열이라 하셨는데, 무릎 슬관절의 인대는 4개가 있어 어느 부위인지 알수가 없으며,
수술을 하신 득 한데,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대에 철을 박았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정확한 상해를 알수 없어, 차후 수술비와 약간의 장해율?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외에 위자료, 상해등급이 5급이내라면 간병비,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교통비, 직불 치료비, 향후치료비등에 대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님도 님을 도와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