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과실,노동능력상실률(후유증),상실기간,소득,치료기간, 치료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됩니다.
손해액의 산정항목으로는
위자료,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기타손배금,향후치료비,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이중 휴업손해액은 치료기간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수입의 감소가 있는경우 1일수입감소액의 85%를 치료기간 범위내에서 보상하며
기타손배금은 통원치료 1회당 8천원을 보상받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신정보로는 손해액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