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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9

연말정산 간단 질문! 인적공제

제 기준으로 연말 정산하고자 합니다.

1.우선, 와이프가 22년 8월부터 어린이집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제가 넣었는데.. 9월급여가 250만원 정도로 와이프가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다가 와이프 소득적으니 제 인적공제에 와이프넣고 와이프는 연말정산 등록하지 않는걸로도 되나요?

2.비슷한 내용인데, 아버지가 22년 대학교 계약직 6개월, 공공근로 2개월 일하셨습니다. 소득이 150정도 되실려나..
이 경우도 따로 아버지가 연말정산 등록안하고 제 인적공제에 넣고 진행가능한가요? 추가공제 해당하는 나이이십니다.

3.장모님께서 전업주부 이십니다. 장인어른께서 자영업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확인해봐서 장인어른이 인적공제에 장모님 등록안하셨다면 제 인적공제에 넣어 등록 가능한가요?

4.알아봤을 때 2,3경우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다시 말하면 저희 아버지, 장모님이 제 세대의 세대원이 아니어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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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배우자는 소득요건만 필요)

    부모님의 경우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으로의 소득요건은 부양가족 각각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로 월 급여가 250씩 9월부터 발생하였다면 총 급여 500만원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고, 배우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경우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셔야 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지 않다면 사위가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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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자인 배우자분은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3. 맞습니다.

    4.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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