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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연말정산 간단 질문! 인적공제

제 기준으로 연말 정산하고자 합니다.

1.우선, 와이프가 22년 8월부터 어린이집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제가 넣었는데.. 9월급여가 250만원 정도로 와이프가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다가 와이프 소득적으니 제 인적공제에 와이프넣고 와이프는 연말정산 등록하지 않는걸로도 되나요?

2.비슷한 내용인데, 아버지가 22년 대학교 계약직 6개월, 공공근로 2개월 일하셨습니다. 소득이 150정도 되실려나..
이 경우도 따로 아버지가 연말정산 등록안하고 제 인적공제에 넣고 진행가능한가요? 추가공제 해당하는 나이이십니다.

3.장모님께서 전업주부 이십니다. 장인어른께서 자영업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확인해봐서 장인어른이 인적공제에 장모님 등록안하셨다면 제 인적공제에 넣어 등록 가능한가요?

4.알아봤을 때 2,3경우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다시 말하면 저희 아버지, 장모님이 제 세대의 세대원이 아니어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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