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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피해를 입고 은행에 전화를 하니 지급정지는 안된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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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내역을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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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보전을 위한 임시조치로서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가압류 사유와, 가압류하려는 은행계좌를 특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