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손님인데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외상 손님이 계시는데 작년 10월 경에 오시기로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문자오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으시구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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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상 손님이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휴대폰 번호를 통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 특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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