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손님이 계시는데 작년 10월 경에 오시기로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문자오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으시구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상 손님이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휴대폰 번호를 통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 특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