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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하루를견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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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4

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로의 수출 시 무역 전략은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는 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로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무역 전략과 관세 절감 방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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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25.02.14
    경제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로 수출할 때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해당 국가와 체결된 무역 협정이나 관세 혜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으로 차별화를 꾀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품질을 강화해 가격 이외의 경쟁 요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와 함께, 수출 대상 국가의 세율 구조를 분석해 최적의 세율이 적용되는 통관 절차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거나 공동 투자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추진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가 맺어져 있지 않아 관세장벽을 낮출 수 없다면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는 어느정도 감수해야할 부분입니다.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금 더 경쟁력있는 제조기반을 마련하여 가격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며 이를 위해 해외 원부자재 등으로 공급망을 전환하는 등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들은 보통 기본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FTA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FTA를 통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FTA를 잘 체결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결국 관세를 내고 수입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하여 보통은 해당 국가의 시장이 매력적인 경우 저렴한 모델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가격이 낮기에 관세를 부과하여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로 수출할 때는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fta 특혜 관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 대상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원산지 증명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 증빙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관세환급제도 또한 효과적인 원가 절감 방안입니다.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관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환급 신청 절차를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제도보다는 개별환급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가 낮은 국가에 생산기지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목표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현지 시장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높여 가격 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물품가격에 전가되는 부분으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법상 적용할 수 있는 감면조항은 한정적이다보니 FTA 등 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으로 22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많은 국가와 체결된만큼 수입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수출자분께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또는 발급받아 전달주시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