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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꽃무지217
영험한꽃무지21723.12.03

만약에 수급자 들이 암이나 당뇨 에 걸릴수 있잖아요

만약에 수급자 들이 암이나 당뇨 에 걸릴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술비 부족인데 보험금이 있어야되잖아요
수급자 들이 사망할수도 없잖아요

기초수급자 들이 보험신청 하잖아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되면 수급자 에서 탈락인가요.

그럼 수급자 들은 암이나 당뇨 에 걸려도 수술도 못받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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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금융재산으로 산출 됩니다.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자 박탈도 가능 합니다.

    보험금이 억대 정도 아닌이상 탈락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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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되는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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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정액형 담보로 가입하여 지급 받을 시

    영향을줄수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 환급금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은

    재산 가치에서 제외 되니 해당 방법으로 가입.

    아니면 수익자를 타인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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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받은 금액이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지만 보험금 수령할 때 현금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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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110607143437116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비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부가 민간 보험사에서 각각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박탈당해야 하지만 보험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계속 받고 보험금은 사적인 이익으로 챙겨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암걸리면 치료비는 국가가 95프로를 부담합니다 그것이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수급자 탈락 된후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위 기사처럼 부정수급은 걸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실비를 들었고 암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병원비의 5프로만 내기 떄문에 5프로에서 얼마를 보장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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