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이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다음달에 해주겠대요.
저는 전직장에 한달전부터 말했는데 4월초에 세금신청이 가능하대요. 근데 당장 다음주가 현직장이 폐업인데..
제가 궁금한것은 소급신청을 위한 세금신고 원래 아무때나 못하는건가요?
((세금신청을 늦게하는게 전직장에서 편하게 자기들 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그러는거같아서요. 또는 세무사에게 돈이 추가로 들어가서..그러는걸까요.))
그럼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세금 신청하고 끝이 아니라 공단 심사기간도 있다고 들었는데 공단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그럴거면 차라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더 빨리 처리받을 것 같아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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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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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바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