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11개월이나 미뤄졌고 건강보험도 몇개월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일부 갚아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럼 제가 회사에 떼인 금액도 못 받은채 국민연금이람 의료보험도 갚아야되는걸까요?
건강 산재 고용은 사업주가 공제이후 납부안하더라도 혜택을 적용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바,
근로자분이 선납한뒤,
추후 경매절차를 거쳐서 먼저 낸 국민연금보험료를 반환받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