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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오징어255
현재 국민연금이 11개월이나 미뤄졌고 건강보험도 몇개월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일부 갚아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럼 제가 회사에 떼인 금액도 못 받은채 국민연금이람 의료보험도 갚아야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 시에는 일반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체당금이란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것, 2.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진행하게 되며,
청구기간은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가 필요하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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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륜 노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에 보다 자세히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 산재 고용은 사업주가 공제이후 납부안하더라도 혜택을 적용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바,
근로자분이 선납한뒤,
추후 경매절차를 거쳐서 먼저 낸 국민연금보험료를 반환받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