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설립하면서 등록세 교육세 공증료 수수료 등등 명세서제외대상 뭘로 체크해야하나요
등록세 교육세는 국가와의거래 체크하면될거같구
공증료랑 수수료는 뭘로 체크해야하나요?
공증료는 1,000,000원쯤이고 ,,
수수료는 법무사한테 준거같은데 이건 뭘로체크하나요 ? ? ? 한 4,000,000원정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증료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 인해 제외대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법무사수수료는 법무사 측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의 경우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무사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