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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쌍봉낙타136
말끔한쌍봉낙타13623.08.17

부동산 등기 시, 필수 비용 확인 부탁드려요.

매수한 부동산 등기하고자 여러 법무사 비용 견적을 받았는데요.

항목이 다양하고 동일 항목인데 조금씩 명칭이 다르다 보니 너무 혼란스럽네요..

일단 제가 아래와 같이 구분했는데 필수 항목 검토 부탁드립니다.

- 필수 항목 : 취득세, 교육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법무사 보수료

- 선택 항목(여기는 지급 안 해도 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채권할인액, 제증명, 취득세신고, 됴통비 및 일당, 부가가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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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필수항목들 중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추후 양도소득세 시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지 매입비용 자체가 경비는 아닙니다.

    또한, 등기신청수수료는 필수항목이며 그 외 취득세 신고, 교통비 등 여비항목은 법무사를 고용 시 들어가는 비용이며 스스로 신고 시에는 발생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 신청시에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기 관련한 세금 및 비용은 취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및 교통비, 일당, 부가가치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 관련 비용 등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등재괴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채권할인액은 채권 매입한다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외 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업무에 대한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법무사없이 본인이 직접 등기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항목 모두 법무사 수수료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용은 모두 지불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등의 영수증은 모두 법무사에게 요청하셔서 법무사 영수증상의 금액과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