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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천산갑59
홀쭉한천산갑5921.09.17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 변경하고자 합니다

매출감소로 인해 기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자동변경전에 요청방법이 있나요

매출은 안나오는데 세금은 일반사업자 세금나오니 힘드네요 빠른방법 찾아러 변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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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간이과세자 변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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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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